대구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구지역협의회라는 기관명으로 문화원을 폄하 하고 감독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냈습니다. 그 결과는 불수용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구문화원연합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나라 지방 문화원은 1950년대 전통문화 수호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복지관 공인관 등 사설 문화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출범하여 활동하던 중 60년대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 지원으로 성장하여 오늘날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지회와 228개 문화원이 설립되어 회원 수가 20만여 명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역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 공익법인으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방문화원을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사업과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지역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등이 있습니다.
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조직은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가 있으며 주요 업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와 실무집행하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고 고문, 자문의원 등을 두고 있어서 제도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원과 이사진에 대해 구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확보와 이사진 초빙에 따른 각 구민의 참여가 실제로 많지 않아 구 등의 주거지에 한하여 모집을 하지 않고 관심 있는 주민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주소지가 있더라도 사업장이 해당 구에 있는 이들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권이 있는 주민들만 염두에 두고 있는 단체장들이 제기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를 선거구에 대한 업적 쌓기와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정작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일천해서 전시 행사로 일관함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원의 문화행사는 구청의 문화행사와는 실행하는 근본 마음가짐부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화원에 대해 해마다 하는 정기감사의 잣대도 달라서 업무처리에 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중의 송금수수료를 공금에서 냈다고 지적을 하거나 이사들이 기부하는 분담금 통장을 감사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규정을 공문으로 보낼 정도입니다.
문화원의 실무집행기능은 전문화된 근속 연한이 상당한 직원들이 있어서 오히려 구청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화관련 공무원보다 우수한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점은 지자체에서 지도 보완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대구문화원연합회는 자치단체장 산하의 관변단체로 인식하여 그 위에 군림하고 그 권한으로 문화원장을 길들이고 감독하고 통제하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의 내용을 불수용으로 회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문화원에 대한 몰이해와 건의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함은 물론 지역화합과 문화원 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구문화원연합회는 이러한 사태를 덮어두고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자치단체장들의 문화원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며 더욱 열심히 지역문화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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