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1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겠다고 밝히자 또 다른 '여론 검열'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심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사적 공간에 올린 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앱과 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을 신설했다.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실과 법무팀도 새로 설치했다.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은 10명 규모로 7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앱 심의를 전담할 예정이다.
뉴미디어정보 심의팀이 신설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국제 평화질서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먼저 게시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고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정 자체를 차단한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SNS 게시글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08년 36건에서 2009년 54건, 지난해 345건, 올 9월 말 현재 262건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심의와 통신심의 관련 부서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NS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나는 꼼수다' 등 정권 비판적인 특정 팟캐스트를 규제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데다 며칠 만에 수백만 건의 콘텐츠가 명멸하는 상황에서 심의나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트위터 이용자 @min*****는 "방통심의위가 추진하는 SNS 검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가 된 글이 아니라 계정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특정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위헌행위"라고 주장했다.
경북대 김지호 교수(심리학과)는 "SNS의 빠른 전파력이 주는 부작용이나 폐해도 있겠지만 자체 자정'순화 기능을 믿고 맡겨두면 되는 것"이라며 "SNS는 잘못된 정보가 바로잡히는 시간도 굉장히 짧은 만큼 정부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비판적이다.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실효성, 공정성, 위헌소지 등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단속을 하려는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이는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을 위축시켜 아예 입을 틀어막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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