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보험 가격보다 17% 저렴해 서민 가입이 크게 늘 것이라 기대됐지만 판매실적이 미미했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기준이 내년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올 10월부터 사회공헌형으로 판매됐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저소득계층으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만 해당됐다. 여기에 만 35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이 4천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비사업용 중고소형차 1대(10년 이상 지난 1천600㏄ 이하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1천 명 수준에 그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한 손해보험업계는 금융당국과 금명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입 기준 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10년 이상 지난 1천600㏄ 이하의 일반 승용차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1대 소유자'라는 자격 조건을 '5∼8년 이상'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0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상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와 관련된 부대 비용 지급이 중요해 손해보험업계의 대처가 주목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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