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의 영결식이 5일 열렸다.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일하다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숭고한 영전에 삼가 고개 숙여 조의를 표한다. 두 소방관의 투철한 희생 정신 뒤에 남겨져 소중한 아빠와 남편, 아들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에 젖어 있을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되돌아보게 한다. 두 소방관들은 매월 월급 외에 위험수당 5만원과 화재진압수당 8만 원 등 13만 원의 생명수당을 출동 횟수와 상관없이 정액제로 받았다.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외에 각종 재난 구조에도 나서게 되는데 두 소방관은 올해 한달 평균 30회 현장에 출동했으니 회당 4천300원의 수당을 받은 셈이다. 우리나라 소방관의 전체 수당은 경찰관 수당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월급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도 1천500명으로 200~800명인 선진국보다 훨씬 많다. 소방방재청 조사 결과 소방관의 40%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군인, 경찰관들과 달리 전용 병원이 없어 다쳤을 경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빈약한 재정에 의존하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관이 3교대 근무를 하는 데 비해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이 태반이다.
선진국의 소방관들이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한다 하여 사회적 존경과 대접을 받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너무 홀대 당하고 있다. 불이 나서 소방관이 죽으면 반짝할 뿐 그 뒤로는 까맣게 잊힌다는 소방관들의 말이 가슴을 찌른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소방관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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