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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간부가 사적으로 외국인 의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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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간부가 사적으로 외국인 의전 대행"

현직 경찰 간부가 사적으로 외국 민간인의 의전 업무를 수행하고 영리를 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경찰 복리후생 관련 사업 운영을 총괄하던 A경정은 작년 모 회사 대표에게 투자 유치 목적으로 초청한 미국 컨설팅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한 의전을 대행할 업체(용역대가 6천만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에 종사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정부에 불명예를 안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의전 업무를 대행하기로 마음먹은 A경정은 친구가 운영하는 B사의 명의를 빌려 용역대가로 6천만원을 입금받았다. 이중 일부는 친구에게 나눠주고 통역 담당자와 운전사의 인건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A경정은 또 행사 기간에는 아예 '가정 친화' '가사 준비'라는 허위 사유로 연가를 내고 시내 호텔에 머무르며 컨설팅 관계자의 안내와 경호 업무를 대행했다.

감사원은 "의전 대행업체 소개 부탁을 받은 이후 20∼30일간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위배했고 경찰 중견간부가 사적으로 외국 민간인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A경정은 경찰 복리후생 홈페이지 관련 업무를 지도, 감독하면서 관련 업체에 친구 회사인 B사에 특혜를 주도록 관여해 B사가 2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A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강원랜드에서 현금·수표의 수거, 정산, 입금 등을 담당하던 직원 C씨가 100만원권 수표 121장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외제차량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문책을 요구하고 해당액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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