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7년만에 폐지

정부 서민주거,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며 주택 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내년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징벌적 과세로 불렸던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가 주택 투자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분양 시장에서 수요 부족 현상을 가져왔고 임대 시장에서는 전월세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 탓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임대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공급원인 1가구 다주택자가 줄면서 임대 물량 부족 현상이 불거지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과세 제도를 폐지한 배경도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장 큰 배경이다.

일단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주택이 '투자 상품'으로 다시 복귀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주택 보급률이 높아졌고 인구정체에 따른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줄면서 예전같은 가격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든만큼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분양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된다.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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