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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특례에 구멍' 공기업들 공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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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특례에 구멍' 공기업들 공짜 사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순이익이 856억원이나 났지만 113만㎡(약 34만평) 규모의 경기 하남시 조정경기장을 돈 한 푼 안 내고 사용한다.

한국마사회는 전북 장수 종마목장 62만㎡(약 19만평) 규모의 전북 장수 종마목장 등을 연간 공시지가의 1%라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쓴다. 한국마사회의 지난해 순이익은 3천억원이 넘는다.

조정경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수 종마목장은 산림청이 각각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다. 한해 수백억,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는 공기업이 국유재산을 공짜로 사용한 것은 허술한 법체계 때문에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초지법에선 대부료를 '공시지가의 1%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최근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유재산 특례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보고자 조달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8개 국유재산을 점검한 것이다.

국유재산의 양도나 무상사용 등과 관련해 169개 개별법에서 195개 특례를 두고 있다.

8일 기재부 조사를 보면 수익구조가 양호한 기업이 임대료를 감면받는 특례가 적발됐다.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자는 국유재산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사례다.

특례는 해당 근거법률에서 요건이 명확해야 하는데 국유재산 임대료를 중앙관서장에게 위임해 특례요건이 불명확한 유형도 있었다.

다른 용도로 개발됐음에도 지목변경하지 않는 문제점도 파악됐다. 산림청은 무주군의 국유림을 무주리조트로 개발했으나 '체육시설'로 지목변경하지 않고 계속 관리하고 있었다. 행정목적이 아닌 일반재산은 기재부에 이관하게 돼 있다.

기재부는 특례 운용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3∼7월 195개 특례 전체의 운용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불필요한 특례를 폐지하거나 운용 개선방안을 수립해 2013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소관 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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