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서위조 '작업대출' 뒤통수 맞는다

신불자를 고소득자로 세탁…수수료·작업비로 절반 뜯어

대구에 사는 김모(43) 씨는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900만원을 대출 받았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3천만원을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됐다. 최근 인터넷 카페'블로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작업대출'의 덫에 걸린 것이다.

사건의 내용은 이랬다. 무직자이자 저신용등급(8등급)인 김 씨는 작업대출 광고업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 일반대출은 어렵고 대신 캐피탈을 통한 자동차 할부금융 방식으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돈이 급한 김 씨가 이를 허락하자 작업대출자는 김 씨 명의로 3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그 자동차를 김 씨로부터 재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대출자는 김 씨에게 현금 900만원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수수료 및 작업비로 챙겼다. 결국 김 씨는 현금 900만원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작업대출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에만 단속된 건수가 89건에 이르고, 단속망에 걸리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피해자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것이다.

최근 작업대출의 트렌드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무직자를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거나 월급 통장을 변조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각종 수수료와 작업비 명목으로 대출금의 절반 이상을 편취하거나 일부는 작업 중간 과정에서 대출금 전액을 가로채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작업대출 의뢰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자신도 모르게 문서위조에 가담할 수 있어 자칫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대출이 어렵다고 작업대출을 의뢰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작업대출 광고를 보면 금감원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32번으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작업대출'이란 작업자(문서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의 정보(재직'소득증명서 등)를 위'변조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받는 일종의 사기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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