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민간 수산단체들이 해상 어업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농식품부와 수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산회는 내년까지 한·중·일 민간어업협력에 관한 약정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 대일본수산회 등 3국 민간 어업단체 대표들은 2001년부터 약정 마련을 위해 각국 법령과 조업 규칙 간 차이를 조정해 왔다.
한국수산회는 매년 한 차례 3개국에서 교대로 열리는 공동 회의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때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약정 초안에는 한·중·일 민간어업협의위원회(이하 협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의위원회는 3국 어선이 공동 어업을 하는 수역에서 안전 확보와 자원관리, 기타 수산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구이다.
협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국 민간 수산단체가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안을 보면 상대국 어선이 부설한 어구를 훼손하지 말 것과 부득이하게 어구를 끊으면 문제 해결 후 원상 복구할 것을 규정한 조항도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강원도 6개 수협이 입은 어망 피해는 3천200여만원에 달한다.
초안에는 '해상에서 발생하는 조업분쟁과 긴급 상황에 대해 자제력을 갖고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 때 상대국 지도선의 업무에 협조해야 하고 공무 수행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면 갈수록 흉포화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불법어업 사례가 가장 많은 중국 측이 약정 논의에 소극적이어서 우리의 기대대로 내년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수산회 관계자는 "내년 한국 회의에서 약정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민간 단체 간 자율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어서 약정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해 협력하면 불법어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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