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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부당요금 택시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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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부당요금 택시 퇴출한다

이달 말부터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택시는 퇴출된다.

서울시는 31일부터 규정을 위반하는 택시에 벌점을 매겨 누적 벌점이 일정 이상 되면 택시면허를 취소하는 '택시면허벌점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벌점을 합산, 3천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벌점 부과 대상은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다.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3가지 처분에 대해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이 쌓인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번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등을 안정적으로 받는 제도다. 사납금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을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사업일부·전부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당 하루에 2점이 부과된다.

처벌 기준이 되는 벌점은 연간 위반건수를 택시 보유대수로 나눠 10을 곱한 '위반지수'에 연간 총 위반행위 벌점을 택시 보유대수로 나눈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 산출한다.

법인택시는 보유 택시의 평균 처벌기준 벌점이 2천400~3천점이면 총 차량수의 10%를 감차해야 한다. 벌점이 3천점을 넘으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시는 벌점 경감 규정을 둬 누적 벌점을 줄일 기회도 준다.

택시사업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 1회당 벌점 50점을 경감해준다.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있는 법인택시업체에 대해서는 1명당 벌점 50점을 깎아준다.

시 관계자는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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