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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고대안산·화순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건대·고대안산·화순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건국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이 내년부터 최상위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될 의료기관 44곳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이 된 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인 반면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백병원이 제외됐고, 경기 서부권과 충남권에서도 각각 1곳이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앞으로 3년간 종합병원의 가산보다 5%포인트 높은 30%의 건강보험 가산 수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60%로 종합병원(50%)에 비해 높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이나 의원의 진료 의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반드시 병원 수익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3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및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 등을 거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권역 배분과 전국 배분 2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 10개 권역별로 종합병원 이용률과 병상 이용률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 수'를 산출하고, 이에 맞춰 지역 종합병원 가운데 우선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한다. 또 권역 배정에서 탈락한 나머지 기관 가운데 일부를 전국경쟁을 통해 추가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34곳은 지역 배분, 10곳은 전국 배분 방식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설, 장비, 인력, 교육, 환자구성비율 등 기존에 있던 기준 외에 진료기능 평가 강화를 위해 '20개 이상의 전문과목 구비' 항목이 추가됐다.

또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 항목의 만점 기준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변별력을 높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후 1년6개월 뒤에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에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나 병상·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한 기관은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전국배분 병상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방의료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권고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배금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을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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