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독도 종자 확보는 우리 땅의 자원 주권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처음으로 독도 식물자원 영구 보존을 위한 종자 확보 사업을 내년까지 2년 계획으로 시작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의 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뒷받침할 계기가 될 것이다. 또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세계적인 생물자원 종자 확보 경쟁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독도 생물자원 파악은 1947년 첫 조사 이후 계속됐지만 체계적인 관리 보존이 이뤄지지 않아 보고된 식물자원 종류가 오류, 중복 기록 등으로 100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의 예비조사 결과 독도 식물자원은 최종 58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척박한 섬 환경에 맞게 적응, 살아남은 독도 식물자원은 지속적인 섬 개발과 관광객 증가 등 인위적 요인으로 멸종되거나 종 보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기 힘든 자원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독도 식물자원 보존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업으로 가장 희소한 것으로 평가(V등급)되는 초종용, 큰두리미꽃, 섬기린초 등 17종은 종자 확보가 완료됐고, 독도 고유 식물인 섬초롱꽃과 해국 등 41종도 영구 보존할 방침이라 한다.

독도 식물자원 종자 영구 보존은 앞으로 정부와 경북도 등이 추진할 '푸른 독도 가꾸기'를 통한 독도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종자 확보는 지난해 나고야 의정서 즉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 공유에 관한 국제 규범'의 채택으로 필요성이 더 커졌다. 다른 나라 생물자원을 갖고 의약품, 식품, 신소재 등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자원 제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 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독도 외 다른 곳의 생물자원 종자 확보 사업도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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