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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통합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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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당 통합무효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지난 11일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의결한 통합결의에 대해 통합 반대파 지역위원장인 박모씨 등이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대의원대회에 참가해 등록한 대의원이 5천820명이 아니라거나 그보다 적은 수만 회의장에 남아있었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가 출석 수보다 적다고 실제로 적은 수만 출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당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고 합당 같은 중대한 문제 역시 정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당무위원회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다고 한 점, 출석한 대의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점 등을 보면 시급히 통합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 통합 반대파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11일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결의할 당시 회의장에 있던 대의원 수가 재적구성원 1만562명의 과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실제로 투표한 수도 5천67명에 그치는 등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의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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