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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 교통사고 보험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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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 교통사고 보험 어떻게 처리하나

지난 24일 30여명이 다친 천안-논산고속도로 90중 차량 추돌사고의 보험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와 보상 한도 등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소유주에게 사고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망 사고 때 최고 1억원, 부상 때는 최고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배상Ⅰ과 물적 사고 때 2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대물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사망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 한도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인배상Ⅱ, 자기 신체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보험, 자기 차량 피해를 보상하는 자차보험 등 차량 소유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상대방이나 자신의 차량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진다.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상 한도가 피해액에 못 미치면 피해자는 부족한 보상액을 받고자 가해 차량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낼 수도 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라도 보상 길이 있다.

민사 소송을 낼 수 있으나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사업을 이용하면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춰 보장사업 업무를 대행하는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사망은 최대 1억원, 부상은 최대 8천만원, 장애는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06년 10월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북단에서 29중 연쇄추돌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다쳐 보험 보상액이 40억원에 달했다.

이번 천안-논산고속도로 90중 차량 추돌은 규모가 크지만 사망자가 없고 경상 환자가 대부분이라 대인보상금 2억원, 대물보상금 8억원 등 최소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손보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 보험은 후미 추돌 차량이 앞차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이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차량피해는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기 차량 담보로 우선 보상을 하며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 비율에 따라 추후 정산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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