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양 낙산사 내년 1월15일부터 관람료 다시 받는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양양 낙산사 내년 1월15일부터 관람료 다시 받는다

양양 낙산사는 산불 이후 중단했던 문화재 관람료를 2012년 1월15일부터 다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관람료는 어른 3천원(30인 이상 단체 2천500원), 청소년 1천500원(단체 1천원), 어린이 1천원(단체 700원)이다.

양양군민은 지역 주민 배려 차원에서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강원도민도 1년간 무료 입장할 수 있다.

주차료는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는 관람객 차량에 한해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관람료 징수 재개는 총무원 문화재관람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낙산사는 지난 2005년 4월5일 경내를 덮친 대형산불에 원통보전을 비롯한 전각 다수와 동종이 소실됐다. 그동안 절터 발굴작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17세기 후반에 그린 김홍도의 낙산사도(洛山寺圖)를 바탕으로 말끔히 복원돼 지난 2009년 10월12일 회향식(준공식)를 열었다.

낙산사는 복원공사에 힘을 보태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산불 피해 이후 지금까지 관람료를 받지 않고 점심 국수와 자동판매기 커피 무료 제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왔다.

낙산사의 한 관계자는 "6년9개월 만에 관람료를 다시 받기로 했다"며 "사찰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를 10만원권 지폐 도안 이미지로 합성해 SNS에 공유하며 광복절을 기념하고, 홍준표 전 대...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직원 평균 급여가 7천150만원으로 12.6% 증가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7천50...
법원이 군 복무 중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은 예비역 A씨의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