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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협, 농작물재해보험금 67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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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해, 집중호우 등으로 경북지역 농가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험금도 전국의 6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농협은 올해 경북지역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과, 포도 등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모두 7천546가구에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지난해(256억원)보다 2.6배 증가한 673억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사과, 포도, 배, 복숭아 등 16개 품목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전국 농작물재해보험금 1천92억원의 61.6%(673억원)에 해당하며, 보험금 지급 농가도 지난해 3천135가구보다 2.4배 늘었다. 이번 보험금은 보험이 종료되는 11월 말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가입농가에 일괄 지급된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398억원으로 제일 많고 다음은 포도가 182억원이며, 지역별로는 안동, 문경, 영천, 상주 순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추위로 죽은 나무에 대한 나무손해보장특약으로 110억원이, 동해'우박'집중호우'강풍 피해에 따른 피해로 563억원이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작물을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2001년 3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보험 가입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능하다.

경북농협 보험팀 이남열 과장은 "올해 보험금 액수와 대상 농가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겨울 긴 한파로 인해 포도, 복숭아 등 품목이 동해를 크게 입었기 때문"이라며 "2009년부터 경상북도에서 지자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농가부담보험료가 50%에서 25%로 줄어든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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