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교수 부정 채용 혐의가 드러난 대구보건대학이 100억여 원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학교병원 설립'운영비 및 사적인 용도 등으로 100억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대구보건대학 남성희(55) 총장과 김모(53) 병원장 등 3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총장 등은 2008년 3월부터 대학병원의 설립 자금이 부족하자 교비회계 수입을 전용하기로 마음먹고 대학병원 설립'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년 동안 교비회계 수입 총 97억여원을 횡령하고, 2억여원을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총장 등은 지난해 부속병원의 제2관을 마련하기 위해 교직원 6명 명의로 4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데 이어 은행으로부터 56억4천여만여원을 대출받아 낙찰 대금으로 납입하고 총장의 남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건물을 병원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 총장 남편에게 약 5개월간 임차료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모두 2억500여만원을 부당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병원은 학교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교비회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법으로 전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구경찰청 신동연 광역수사대장은 "교비회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하는 등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남 총장 등은 사립대학 오너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학재단의 재산 증식 및 사업 확장 수단으로 100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여를 끌어온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액수가 적다는 등의 판단에 따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 총장과 김 병원장은 올해 6월에는 교수 부정 채용 비리가 경찰 수사에서 적발돼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달 1일 대학법인 이사회로부터 각각 1개월의 정직 징계를 받았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14일 본회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