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스타트 체크카드'를 내놨다. 전통시장이나 집 주변의 골목 슈퍼에서 우체국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1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스타트 체크카드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이용액의 10%(월 1만원 한도)를, 골목 슈퍼인 경우 5%(월 3천원 한도)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돌려받는 현금은 약 2, 3일 뒤에 우체국통장에 바로 입금된다.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우체국에서 스타트 체크카드로 등기나 택배 등 우편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10% 할인을 받는다. 우체국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고 휴일 재해 상해 보험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체국 '스타트 체크카드'는 우체국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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