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충역 판정' 신장 기준 하한선 196m→204cm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입영대상자의 보충역(4급) 판정 신장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비만 치료목적의 위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와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 대상자도 현역(3급) 대상자로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3일 이같이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신검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영양·체격 상태 향상을 반영해 포충역(4급)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을 196cm에서 204cm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1년에 70-80명의 병역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치료를 위해 제2국민역(5급. 전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신설했다.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에서 '징병전담의'로 확대해 피검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 8일 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미디어국]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