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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판정' 신장 기준 하한선 196m→204c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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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입영대상자의 보충역(4급) 판정 신장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또 비만 치료목적의 위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와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 대상자도 현역(3급) 대상자로 판정 기준이 강화된다.

국방부는 3일 이같이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신검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영양·체격 상태 향상을 반영해 포충역(4급)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을 196cm에서 204cm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1년에 70-80명의 병역대상자가 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치료를 받은 뒤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집중치료를 위해 제2국민역(5급. 전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신설했다.

신체등위판정업무 담당자를 '수석신검전담의'에서 '징병전담의'로 확대해 피검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첫 징병신체검사일인 2월 8일 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뉴미디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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