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은 자칫 오'남용하면 위험한 독성을 갖고 있기에 한의사의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부자'(附子)라는 약재는 중독우려품목으로 지정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한의사가 부자(附子) 복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약의 수치, 법제라는 과정을 통해 위해한 독성을 제거하고 병사(病邪)를 제거할수 있는 유익한 약성을 확보해 복약하게 한다. 그러나 부자독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를 보면 한의사의 처방이나 복약 지도 없이 민간요법으로 환(丸)으로 만들어 임의로 복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화제, 신경통, 관절염 진통제, 정력제 등의 목적으로 복용한 것이다. 봄이나 여름철 산에서 당귀와 비슷하게 생긴 개당귀를 뜯어 먹고 탈이 나는 경우, 등산을 갔다가 산마늘로 오해해 '여로' 뿌리를 먹고 사지마비와 호흡곤란 등이 일어나는 사례도 흔하다.
최근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도 범람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 탓에 117종이나 되는 한약재가 식약 공용 품목으로 지정돼 오'남용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한약재 각각의 효능과 독성, 부작용, 금기사항, 사상체질별 분류, 식용 부적합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상업적인 광고에 의해 무분별한 오'남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건강 위해에 우려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약재의 잔류농약과 중금속에 대한 오해도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0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의 한약재품질인증센터에서 실시한 대구지역 한의원 36곳의 탕제 36개 품목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도 단 한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한의사회에서 한의원 30곳의 탕제 28개 품목과 환제 6개 품목을 임의 수거해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 한약 자가 규격제도 폐지,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법률 추진,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 합리적 개정 등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입 한약재의 경우, 공인된 한약재 검사기관에서 철저한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 등의 위해물질의 잔류여부를 검사하고,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통과한 한약재만 적합 판정을 낸다.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수입한약재의 시장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부적합 한약재는 전량 회수, 폐기, 반송조치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한방의료기관은 안전한 규격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다. 한약은 수천년간 조상들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미래에는 세계의약을 제패할 수 있는 '천연물 신약'의 원료가 되는 우수 치료제이다.
칠곡제일한의원 김해수 원장(대구시한의사회 약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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