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거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사'대의원'조합원 등 14명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포항수협이 조합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특히 최근 농'수'축협의 금권, 부정선거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구조적이고 관행적인 비리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영대)은 최근 지난해 포항수협 이사 선거과정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이사 A씨와 대의원 B씨, 조합원 C씨 등 14명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원 C씨는 지난해 8월 2일 치러진 수협이사 선거에 출마한 A씨로부터 '대의원 B씨 등에게 지지를 얻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을 받은 뒤 일부를 B씨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찰에 구속된 14명은 A씨를 비롯해 이사 선거에 출마한 출마자 7명, 대의원 5명, 조합원 2명 등이다. 이번에 구속된 포항수협 관계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모두 2억원 안팎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수협 이사선거는 어민인 조합원 1천400여 명이 대의원 25명을 선출한 다음, 이 대의원들이 자신들 가운데 비상임이사 9명, 상임이사 1명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포항수협은 지난 1994년 비리 혐의 등으로 조합장이 구속된 이후 내부적인 반목이 이어져 각종 투서와 고발을 거듭하는 등 내홍을 겪어왔다.
포항수협 직원들은 "FTA 파고가 높은데 내부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수협의 비리구조가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협 비리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협의 인적 쇄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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