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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영·유아, 집에서 돌봐도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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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세도 보육료 지원 검토

정부가 내년부터 만 0~2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도 소득 수준과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만 3, 4세도 만 5세처럼 보육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와 5세 아동에게만 보육료를 지원(본지 9일자 5면 보도)키로 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영'유아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

보건복지부는 16일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예산을 논의해 소득 수준과 보육 시설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만 0~2세 영'유아에게도 일정액의 양육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만 0~2세 아이를 키우는 전 가정은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보육기관에 다니는 만 0세는 매달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을 받는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도 비슷한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초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된 만 3, 4세 가정의 반발에 대해서도 정부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만 5세는 올해 3월부터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돼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만 3, 4세 아동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만 3, 4세도 만 5세처럼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연설 때 '만 5세 누리과정을 만 3, 4세에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만 3, 4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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