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에 금괴가 묻혔있다고 주장한 탈북자가 금괴 발굴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금괴가 묻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탈북자 김 모씨의 지인들이 구청을 찾아 동화사의 동의서가 포함된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경내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금괴가 묻혀있는 곳이 대웅전 기단 주변이라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임의로 발굴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는 동구청이 대구시청 담당부서에 통보한 뒤 문화재청으로 전달하게 되며, 관련 전문가가 현지조사 등을 거쳐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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