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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식사·교통편 제공받은 주민 27명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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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식사·교통편 제공받은 주민 27명 과태료

인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지지단체 등으로부터 식사와 교통편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27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9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의 한 음식점에서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과 지지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음식을 대접받고 교통편을 제공받는 등 각 2만2천원 상당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해당 국회의원도 참석했으며, 27명 중에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기부행위가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 검찰 기소 이후 지난해 11월30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7명 모두 각 67만3천900원이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선거와 관련있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이 지지단체 관계자 3명과 국회의원 비서관 B씨 등 4명에 대해 지난 13일 벌금 8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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