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화물차주들이 경유 대신 난방용 등유를 섞어 주입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챙기도록 도와준 혐의로 김천의 한 주유소 업주 A(34)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를 도운 주유소 직원 4명과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화물차주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른 화물차주 64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1천199차례에 걸쳐 주유량을 실제보다 20~30% 부풀려 계산, 화물차주 114명이 유가보조금 8천400만원을 부정 수급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 200만ℓ를 경유와 섞어 차량 연료로 판매해 28억6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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