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가 포항철강산업단지 등 기업체 교통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체 교통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를 개설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민원접수에서 현장조사, 교통안전시설심의, 개선 실시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장기간이 걸려 이를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의해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원스톱 처리 민원대상은 중앙선 절선, 좌회전 허용, 횡단보도'신호기 신설,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폐지 등 교통안전시설 전반이 해당된다.
민원처리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경찰, 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과 소통, 반대 민원 등 문제가 없을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후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개최한다.
그러나 중앙선 절선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나 소통장애, 지역주민 민원 우려가 있는 경우는 현행의 절차대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친 후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다.
민원신청은 포항남부경찰서 홈페이지(www.phnp.gbpolice.go.kr) 교통민원 원스톱 처리 팝업창 등을 이용, 접수하면 된다.
포항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손성규 경사는 "교통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 운용으로 기업체가 원하는 회사 앞 신호등 설치와 신호주기 조정, 좌회전 및 유턴 허용 등과 같은 각종 교통민원을 빠른 시간 내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포항산업단지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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