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집 통학차 안전단속기간중에… 3세 여아 또 사망사고

하차 직후 승합차에 치여

경찰 등 관련기관이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5시 5분쯤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모 아파트 앞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A(3) 양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사 최모(62) 씨의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날 사고는 A양과 언니(6) 등 두 자매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소속 승합차에서 내려 어머니(40)에게 인계된 직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승합차에는 운전사 최 씨 외에 인솔교사까지 타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A양이 하차 후 승합차 앞으로 걸어나온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최 씨가 차량을 출발시키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불법운행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리에 나서고 있다.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가 작년 12월부터 시행됐는데도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 '광각실외 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7세 아동이 피아노학원 차량에서 하차 후 문을 닫다 넘어진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통학버스 운행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해마다 사고가 300~400건에 이르고,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연 10여 건에 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행해 달라"며 "시민들도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