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의료 쇼핑' 규제해 건보 재정 악화 덜어야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병'의원을 10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52만 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16개 병'의원을 번갈아 다니며 1천806회나 이용한 환자와 2만 4천562일분의 약을 처방 받은 환자 등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병원에 자주 가는 환자의 38%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 물리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환자의 63.3%가 65세 이상 노인이라 의료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 2회 이상 의료기관 나들이가 습관처럼 일상화된 것은 비정상적이다. 과다한 의료 이용과 투약은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지만 그러한 행태는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들이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 5천 원을 넘지 않으면 1천500원만 내면 될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없는 건강보험제도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쇼핑하듯 의료를 이용하는 것이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건보 재정은 2010년 1조 2천994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에도 1천8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의료 쇼핑' 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을 절반으로 줄일 경우 연간 8천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지만 별다른 규제책이 없다. 2006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 과다 이용이 문제가 되자 본인부담금 부과 등의 제한 장치를 만들었으나 일반 환자에 대해선 그해에 연간 건보 이용 일수 제한조치를 거꾸로 없애버렸다.

건보 재정 악화를 덜기 위해 '의료 쇼핑' 환자를 지켜보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의료 쇼핑'을 경고하고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의료 쇼핑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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