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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학교폭력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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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가 건강한 학교분위기와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영주시는 황병직(총무위원장) 영주시의원이 발의한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16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장, 경찰서장이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활동대책 기본계획 수립 ▷민간 자율의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선도'교육활동 등을 장려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의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시 학교에 배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필요 예산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황병직 시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앞두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영주시, 교육청, 경찰서 관계자와의 간담회, 고교생들과의 대화의 시간 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2007년 7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글로벌인재 양성특구'로 지정받아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교육하기 좋은 명품교육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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