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월 6일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각종 민속놀이, 등산객, 무속행위, 쥐불놀이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4일부터 7일까지 산불방지 특별경계 및 비상근무체제를 확립,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총력 산불예방태세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10년간(2002~2011) 우리도의 산불발생 현황 분석결과 정월 대보름 전후 7건, 2.14ha(연평균 0.7건, 0.21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 설날 및 대보름 전후는 입산자실화 및 건축물 실화, 청명․한식 전후는 논․밭두렁소각과 성묘객 실화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4(토)~7(화)까지 4일간『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도 및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행히도 지난 1.31~2.1까지 도내 내린 눈이 평균 1.6㎝의 적설량이 있으나 대보름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발령하여 아래와 같이 산불예방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종환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위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귀중한 산림을 지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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