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누리 "공천탈락땐 불출마 서약하라"

새누리당이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제19대 총선 출마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천신청을 받는다. 새누리당 사무처는 이를 위해 6일 전국 196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 결과를 공천 기초자료로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공천위)에 공식 보고했다.

그러나 공천위가 6일부터 공천신청서에다 공천신청 탈락자가 해당 선거구에 다른 간판을 내걸고 출마하지 못하도록 약속하는 서약을 '자필'로 쓰도록 하자 대부분 새누리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대구경북의 예비후보들의 공천 신청 행보가 다소 신중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수의 예비후보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공천 신청을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어 실효성도 없는 장치를 추가해 '후보들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당의 속내만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자필 서술까지 받으며 예비후보들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천신청자 대부분이 '낙천해도 새누리당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힐 수밖에 없는 '강요된 답변'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공천 신청서를 보면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탈당하거나 당적을 옮겨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하며 하단에는 '본인이 낙천할 경우 행보를 포함해 본인의 각오를 자필로 적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번 공천신청서에 추가된 항목이다.

공천 신청서의 자필 서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함에도 낙천자 스스로 쓴 약속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줌으로써 친 새누리 무소속 후보가 양산돼 해당 지역구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천 신청 자체에 구속 조항을 두지는 않고 공천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선'에 참여했다가 낙선한 때에만 해당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대구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당에서 자필서명까지 받는다니 고민스럽기는 하다"면서도 "공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이루진다는 보장이 있다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서명 여부와 관련 없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예비후보도 "공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누가 '만약 떨어지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쓸 수 있겠느냐"며 "새누리당 후보로서 본선에서 주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고 싶지만 공천위에서 탈락해 아예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간의 노고를 어떻게 보상받나"고 하소연 했다. 그러나 그 역시 무소속 출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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