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석유 파는 주유소, 적발 즉시 폐업

5월부터 법률 개정 이후 시행

가짜 석유 주유소를 적발 즉시 폐업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오는 5월 10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이후 시행되며 대구시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법률 개정 이후 가짜 석유 주유소 영업 정지 기간 또한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며 가짜 석유를 팔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사업장 위반 사항을 게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특히 사용자 역시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가짜 석유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시는 앞으로 주유소, 대리점 등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저장시설 및 수송 차량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주택가에서 깃발이나 풍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첨가제와 신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단속과 아울러 소비자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자동차 연료 무상분석 서비스를 통해 가짜 석유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을 병행한다.

대구시 김지채 녹색에너지과장은 "지난해 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 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상설단속단을 구성한 바 있다"며 "가짜 석유 판매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라는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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