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서 문경'예천 선거구 무소속 출마에 나섰던 신현국 전 문경시장이 최근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9일 전격적으로 공천 신청까지 하자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신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유예받았으나 검찰이 항고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선고유예는 무죄가 아닌 유죄인데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입당자격은 물론 공천심사대상 기준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내부에서도 재판 계류 중인 자는 현역의원도 공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천심사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한성 국회의원, 홍성칠 변호사, 이상원 크라운출판사 회장, 김수철 박사 등 문경'예천 선거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이날 신 전 시장의 입당과 공천신청이 너무나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어떻게 새누리당에 입당이 가능했는지 진위 파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신 전 시장의 새누리당 입당은 이달 2일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합당에 따른 것으로, 신 전 시장은 이를 미리 예상하고 지난 1월 미래희망연대에 입당을 해놓아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은 "무소속으로 초지일관하겠다던 신 전 시장이 여당 공천을 신청, 태도를 바꾼 것은 자기모순이다"고 지적했다.
한 경쟁후보는 "어차피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전력이 문제가 될 것이 뻔한데, 공천 탈락 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자필 서약서까지 쓰면서 공천을 신청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합당 전이었다면 당헌 당규에 따라 입당이 불허됐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은 그쪽 지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검증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국 전 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입당했고 공천탈락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환경전문가 등 이공계 출신으로 꼭 공천을 받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와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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