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공군기지 피해 배상 소송 갈등(본지 8일자 6면 보도) 기사와 관련, 권오상 동구청 고문변호사는 "당초 소송을 맡았던 최종민 변호사에 대해 해촉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을 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도록 국방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최 변호사가 승소금의 15%와 지연이자를 가져가면 후에 또다시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새로 위임을 받은 나를 통해 지급하라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또 "최 변호사에 의뢰했다가 내가 위임받은 주민들에 대해선 변호사 비용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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