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천만원 초과 저축銀 피해 정부 보상

여야 특별조치법 합의, 투자금의 55~60% 선…금융질서 훼손 비난 커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손실금의 절반 이상을 정부 재원 등으로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야는 18대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부실로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과 거래하던 고객의 5천만원 초과 예금과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후순위채 투자금의 55∼60%가량을 보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상 대상은 삼화, 제일, 제일2, 토마토, 대영,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저축은행 등의 고객들이다.

보상 재원으로는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약 400억원), 감독분담금(약 30억원), 과태료'과징금'벌금(약 27억원) 등 자체 재원과 정부출연금 약 570억원으로 총 1천억원가량이 마련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 법안이 '자기책임 투자원칙'이란 금융질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고,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금융사고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 입법에 나섰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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