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경용 소나무 수요가 늘면서 경북 야산 등지에서 소나무를 무더기로 캐내 반출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12일 오후 예천군 감천면 대맥리 한 야산의 소나무 군락지. 최근 군으로부터 반출 허가를 받은 땅 주인이 굴삭기를 동원해 지금까지 소나무 140여 그루를 굴취한 뒤 옮겨놓은 상태였다.
이 같은 소나무 굴취 행위는 최근 조경용 소나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천뿐만 아니라 안동, 문경 등 경북 북부지역 산림에서 성행하고 있다.
소나무를 캐내는 대다수 지주들은 과수원'농장 조성, 묘목 식재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조경용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100년 이상 된 우량 소나무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산주나 사업주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해 개발행위에 대한 입목축적(묘목 밀도) 조사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의 ㏊당 입목축적이 150% 이내이고 산지 경사도가 25도 이하면 하가를 내줘야 한다.
조경업자가 소나무를 팔 목적으로 산을 구입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입목축적 등 일정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무 굴취를 통한 반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인기를 끌고 가격도 높아 소나무 굴취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 한 조경업자는 "수령이 100년 이상된 소나무는 1그루당 500만~1천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아무리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발 목적을 위해 소나무를 마구 파헤치면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이 급하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들어오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천'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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