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누리당 공천 잣대 1순위는 '도덕성'

성희롱 등 4대 범죄자 무조건 배제 방침…주관적 평가 지적도

새누리당이 16일부터 시작된 총선 후보자 공천심사 과정에서 공직후보자 추천기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기준을 엄격히 적용키로 함에 따라 공천신청자의 도덕성이 공천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도덕성을 재는 잣대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아 공천심사가 자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공천심사의 주요기준으로 ▷총선 및 대선 승리에 기여할 인사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으며 당선 가능성을 갖춘 인사 ▷각계각층에 목소리를 내며 정책입안 능력을 갖춘 인사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당 헌신도 및 사회기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키로 의결했다.

또 비대위는 ▷신청자와 직계 비속의 병역문제 ▷재산형성과정 ▷잦은 당적변경 ▷선출직 공직을 사퇴한 후보의 정당성 등을 추가심사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예고해 주목되고 있다.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 회의에서는 ▷성희롱 등 물의를 일으킨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희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성범죄와 뇌물, 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병역문제가 야기된 자 ▷파렴치범과 부정범죄자는 범죄의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이같이 도덕적 기준을 공천심사에 철저하게 적용키로 한 것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러 차례 도덕성을 공천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국민눈높이 공천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비대위가 당적변경이 잦은 '철새 정치인'과 이번 4'11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을 사퇴한 후보의 정당성 검증을 추가 심사기준으로 제시함에 따라 임기를 남긴 채 중도사퇴하고 공천을 신청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대위는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공천신청자와 직계 비속의 병역이행 여부를 중점심사하고 현역 복무와 보충역 및 제2국민역 등 모든 사항을 검증하고 재산형성과정을 철저히 검증, 국민정서와 괴리된 후보도 가려내기로 했다.

그러나 공천 신청을 한 예비후보들은 당에서 제시한 잣대가 계량화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을 들어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심사 결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구에 공천신청을 한 A씨는 "다들 목을 내놓고 있는 처지라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지만 예년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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