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동화사에 자신의 양아버지가 금괴를 묻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탈북자 김모(41) 씨가 금괴 발굴을 위해 문화재청에 낸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16일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또다시 보류 결정을 받았다.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열린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는 김 씨가 낸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심의를 한 뒤 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건축분과위는 다만 보물인 동화사 대웅전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15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허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13일 금괴를 발굴할 수 있게 해달라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으나 같은 달 19일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금괴가 묻혔다는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보물인 대웅전 기단과 그 주변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고 부결 처리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