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선거법 위반 과태료 폭탄, 유권자 스스로 조심해야

경북 봉화군 물야면 주민 23명이 1인당 평균 16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들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150만 원 상당의 음식 대접을 받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대학생 11명이 예비후보의 비서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모두 546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면서 생각도 못한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다. 올해는 여야 모두 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어느 때보다 공천 경쟁이 뜨겁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고 주민에게 접대하는 불법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나 운동원의 수법도 다양하다. 출판기념회 때 무료 책 증정, 의정보고회 참석 때 음식 대접 등은 보통이고, 무료 공연 관람권을 제공하거나 대학생 동아리에 접근해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을 대접한 사례도 있었다. 또 평소 참석하는 모임에 갔다가 식사를 했는데 출마 예정 후보 측 관계자가 식사비를 내는 바람에 뒤늦게 불법 선거의 덫에 걸리기도 한다.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후유증을 막으려면 무조건 유권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도시나 농촌일수록 더하다. 주민이 적을수록 친지, 이웃이라는 유대가 강해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하다. 2008년 청도 군수 선거 때는 주민 수십 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2명의 선거운동원이 자살했다. 또 전남 해남과 화순에서도 지방선거 때 주민 수십 명이 무더기로 과태료 폭탄을 맞아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 선거 전까지는 외부의 모든 호의나 단체 모임은 의심할 필요가 있다. 한순간 방심으로 최고 50배에 이르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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