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자력본부가 울진원전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에 사택을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진원전은 2004년 12월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직원들에게 울진군 북면에 자리한 사택 3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몇 년 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현재 임대료 1억8천만원을 받고 해당 사택을 다시 지원하고 있다.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한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진원전의 안전 및 규제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들 직원이 원전에서 제공한 사택에 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전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봐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설사 울진원전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위원회 직원들에게 집을 내줬다 하더라도 '규제기관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 사택 이용은 울진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울진경찰서의 요구로 원전은 지난 2010년 초 경찰서 주변(울진군 읍내리)에 자리한 20평형대 아파트 3채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정확한 금액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취재결과 전세금(현시세 5천만원) 등은 울진원전이 모두 부담하고 있고, 전기료와 물세 등의 기본 관리비만 울진경찰서가 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0년 10월에는 울진원전이 원전경계근무를 맡고 있는 군부대 모 간부에게 집을 제공하려 했으나, 군부대 차원에서 일절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울진원전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택을 제공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 시정 보완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진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지역협력차원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협조한 것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울진에서 근무하는 외지 직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고, 이를 돕기 위해 기관 간 상생측면에서 원전 측에 협조 요청한 것"이라며 "최근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집을 비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기관을 구분해 특혜를 주는 원전이나, 힘 있다고 해서 원전에 집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며"울진에서 근무하기 위해 자비를 털어 월세나 전세로 집을 구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허탈해 하겠느냐"고 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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