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기업 총수 경제 범죄, 일벌백계해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천억 원대의 재산 해외 도피 및 탈세 혐의로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를 기업 총수와 부유층의 역외(域外)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선 회장 이외에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 3개사가 해외에 있는 자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탈세를 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유층의 탈세와 해외 재산 도피는 국부 유출이라는 사안 자체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국민적 위화감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골을 깊게 한다는 점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1대 99의 분열을 극복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려면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부자들의 파렴치한 범죄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따라서 이런 범죄의 단죄는 단발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상시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그리고 이번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을 통해 수시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도 사정 당국이 애써 잡은 경제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1990년 이후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평균 9개월 만에 사면을 받았다. 법원이 가진 자들에 대해 얼마나 온정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법 불신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이유다. 불신을 해소하려면 정의가 살아 있음을 판결로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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