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떠돌며 무전취식을 일삼던 50대 남성이 47번째 쇠고랑을 찼다.
울진경찰서는 29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을 다니며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을 먹은 뒤 행패를 부리면서 밥값이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나 주거가 없는 A씨는 가끔 막노동을 하다 일거리가 없는 날에는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을 먹은 뒤 몰래 도망쳐왔다. 하지만 자주 철창신세를 진 A씨는 점차 요령이 생겨 음식점 주인이 제풀에 지쳐 돈받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으로 무전취식을 해왔다는 것.
A씨는 식당이나 술집에서 적당히 음식을 먹은 뒤 욕설이나 고성방가로 영업을 방해하다 주인이 다른 손님들 눈치 때문에 "돈은 됐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그냥 못이기는 척 업소를 빠져나오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근 강원도 동해, 삼척을 떠돌던 A씨는 25일 울진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 뒤 인근 유흥주점을 찾아 7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는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경기가 어려워 일거리가 없다. 굶어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니 선처해달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무전취식 같은 가벼운 범행은 불구속으로 수사하지만, A씨는 범죄수법이 교묘하고 상습적이라서 그냥 두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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