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각급 학교에 '1학교 1고문 변호사제'가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대구교총)는 6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중기)와 고문변호사 지원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대구교총에 따르면 학교 고문변호사는 학교 구성원에게 법률 교육을 하고 학교폭력과 교내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분쟁 사안에 대한 조정과 화해 등 중재 역할도 맡게 된다.
고문변호사를 원하는 학교는 이달 말까지 대구교총 사무국에 이메일(people890@hanmail.net) 또는 팩스(053-655-2610)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대구교총은 대구지방변호사회와 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를 배정,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교총 신경식 회장은 "해마다 학교폭력과 교내 분쟁이 늘어남에도 학생, 교원들이 터놓고 상담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마련한 대책"이라며 "학교 현장이 안정돼 학생, 교원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053)655-2680.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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