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내·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주5일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에서도 안전사고가 나면 모두 보험 처리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의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교육활동에는 정규 및 방과후 수업, 창의체험 활동 등이 포함되며 토요 돌봄교실, 토요 방과후 예체능·특기적성 프로그램도 해당됩니다.
이때까지 교내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어난 안전사고는 공제회가 배상했지만 학교 밖, 제3자가 학교 구성원에 의해 입은 피해는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교육활동 중 제3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최고 1억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가 요청할 경우 상담, 합의, 소송을 공제회가 대행하며 교내에서 돌연사,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생기면 보호자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뉴미디어국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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