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재임대 갈등을 빚고 있는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명동 캠퍼스가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문화산업지구(6만7천201㎡)로 지정돼 있지만 계명대가 DIP 이주 후 자체 교육공간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법 개정으로 계명대가 문화산업지구 사업 주체로서의 자격도 상실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시-계명대-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3자는 한국 문화산업 거점 육성을 목표로 문화산업지구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체결 내용은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대명동 캠퍼스 문화산업지구 사업시행자로 계명대를 지정하고 IT기업 유치 등을 통해 2014년까지 단지 조성(사업비 1천700여억원)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명대 측은 교내 실습공간 확보와 창업선도대학 공간 사용을 위해 DIP 임대 부지 반환을 시 측에 요구했고 시는 이달 9일 DIP 공간 1만3천여㎡를 3개월 이내에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계명대 입장은 사실상 문화산업지구 협력 개발 MOU의 파기나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대명동 캠퍼스를 자체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계명대 입장은 국제문화산업지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DIP 재계약 불발도 계명대 측이 당초와 달리 입장을 바꾼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학교기관(계명대) 시행자 지정이 불가능해져 문화사업지구 추진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 추진 방식은 계명대 측의 토지 매각을 통한 사업 방식이지만 계명대는 토지 소유를 고수하고 있다.
DIP 입주기업들은 "계명대가 결국 사업 부담이 큰 문화산업지구 개발을 포기하고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이유로 평생교육원 등 돈 되는 사업을 넣기 위해 입주업체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명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 경제자유구역 해제 또는 축소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가 2014년 8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에 실패한 지구들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상반기 중 지식경제부에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해 계명대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계명대 측은 "사업시행자 선정이 불가능한 만큼 법적 효력이 없는 MOU 내용을 끝까지 수용할 이유가 없다"며 "우선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법 개정 후 남은 공간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지구 개발 사업을 다시 협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노경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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