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폰 '눈가림 할인'…소비자만 속았다

가격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 '꼼수' 통신사·제조사 453억 과징금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마치 엄청난 할인혜택을 준 것처럼 속인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과징금 453억3천만원과 공급가'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장려금 지급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전자(142억8천만원), KT(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29억8천만원), LG전자(21억8천만원), 팬택(5억원) 순이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 기간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을 마치 보조금 지급처럼 악용했다.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다.

제조사들은 또 같은 기간 209개 모델의 공급가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고려해 부풀렸다. 이들 모델의 평균 장려금 지급액은 23만4천원이었다. 공급가 가운데 장려금 비중이 무려 40.3%에 달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제품을 사면서 더 높은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자신의 통신이용 패턴과 관계없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봤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와 이통서비스가 결합한 현행 판매구조에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가격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SKT는 2010년 2월 삼성전자가 SKT 이통서비스용으로 생산한 휴대폰 중 SKT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직접 공급하는 휴대폰의 비율을 20% 내로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SKT의 경쟁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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