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법률조력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률조력인 제도란 법률 전문가가 피해자의 경찰 형사절차부터 재판과정까지 모든 제반사항을 무료로 돕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조력인은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이 없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피해자 등에 대해 성폭력 전담 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또 피해자의 신청,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에 의해서도 법률조력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법률조력인들은 범죄가 접수된 후 재판이 확정될 때(항소 등 불복절차 포함)까지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의견서 작성'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등에 참여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포항지청은 이 제도를 위해 지역 변호사 5명,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1명을 전문 법률조력인으로 선정했으며,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매년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지청 배용찬 부장검사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또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이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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