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감원 명의 도용 문자메시지를 통한 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명의의 문자메시지에 적힌 주소로 접속하면 금감원을 가장한 '긴급공지' 화면이 나오는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된다.
이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유도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금융감독원과 아무 상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이트라는 것. 금감원은 "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피해 발생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거나 홈페이지에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된 문자를 보고 금감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하고 접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을 사칭해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이나 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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