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상 불허된 기간에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의 이름이 담긴 서적을 일간신문에 광고한 출판업자가 적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2일 선거법 상 홍보기간이 특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후보 이름이 담긴 신문 광고를 낸 출판업자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의 출판사에서 발행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박근혜는 할 수 있다'는 서적 표지 홍보를 하면서 '선거일 90일 전' 규정을 어기고 지난달 22'27'28일에 걸쳐 일간신문에 3차례에 광고한 혐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다.
선거법 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의 경우,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으로 출마를 하는 셈이어서 후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 "A씨가 후보 측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출판했을 경우 이를 지시한 후보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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