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와 포항을 잇는 7번 국도를 따라 늘어선 주유소와 충전소의 '방호벽'이 불법으로 개조되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아 대형 화재사고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소방법에 따르면 방호벽은 2m 높이로 주유기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유류를 취급하는 주유소와 충전소는 불이 날 경우 대형화재 또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호벽은 곧 1차저지선인 셈이다.
소방법은 간단하지만 업소들은 대부분 규정을 어기고 있다.
경주와 포항 간 7번 국도변을 따라 들어선 주유소와 충전소는 30여 곳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물 준공 허가가 난 후에는 방호벽을 짧게 끊어 버리거나 아예 없애버려 불이 나면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A주유소의 경우 3년 전 주유소 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방호벽을 없애 버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호벽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B주유소와 C충전소는 아예 방호벽을 없애버려 대형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실제로 주유소와 충전소의 화재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월 경주시 강동면 7번 국도변의 모 주유소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났으며, 2월에도 7번 국도변의 모 충전소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조립식 건물 등을 태웠다. 다행히 불을 일찍 발견해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불이 주유기 또는 유류저장 탱크 부근에서 발생했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경주시 동방동 모 충전소에서 정기검사를 위해 탱크내부를 청소하던 중 잔류가스로 인해 탱크가 폭발하면서 인부 2명이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유소 업계 한 관계자는 "방호벽의 필요성을 알지만 방호벽이 있으면 차량의 진'출입이 쉽지 않아 업소 측이 없애거나 짧게 끊어버리기 일쑤"라고 말했다.
경주소방서 한 관계자는 "단속을 하면 그때 뿐이다. 인력이 모자라 일일이 단속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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